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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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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및「고등교육법」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재난상황 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로 한다. 1.「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 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지원의 내용은 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 인적 지원을 포괄한다.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용·연구용 시설 확보 2. 관내거주 학생 장학금 지급 3.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 4. 그 밖에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 ① 학교의 장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그 산출기초 5. 사업 기간 6. 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

제7조(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 ① 시장은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 발생시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개최하고 종료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9. 22.>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교육, 안전 및 재난관리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 2. 9.>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8조

제8조 삭제<2023. 9. 22.>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신청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경우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인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위원의 심의를 직권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2.> ③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근거하여 지원한 경우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학교의 장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명백하게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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