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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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9. 22.>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