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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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대행) 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3. 9. 22.>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 9. 22.>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9. 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