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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고양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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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0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각 구청별로 설치하고, 명칭은 고양시 ○○○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3. 9. 2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이의신청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3.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5.25.]

제3조의2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제3조의2(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25.] [제목개정 2023. 9. 22.]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단속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25.> 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 및 이의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9. 22.>

제11조 재심의

제11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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