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9〉
연천군 · 공포일 2023-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9. 1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업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학생 또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개정 2023. 9. 19〉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패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3. 9. 19〉 1.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문화,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의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제11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각급 기관ㆍ단체장, 의회사무과장이나 주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행하며,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또는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2조(공적예비심사)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9. 19〉 1. 공적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