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연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3-09-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과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19〉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없이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 등록대상 지역 내에서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 또는 마이크로칩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유기동물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6. “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개체별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연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제4조 군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제2조제4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제6조 동물의 등록

제6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군수 또는 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 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②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하며, 등록신청자는 월령이 3개월이 된 날 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개체식별 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등록시스템에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생체주입형 개별 식별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수의학적인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3. 9. 19〉 ⑤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 또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7조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제7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① 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 변경사항 신고 중 동물 폐사 신고의 경우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③ 군수는 신고를 받은 등록 변경사항 중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군수가 관할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된 것에 한정한다)되었을 때에는 동물의 이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동물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동물등록증을 동물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과 동시에 동물의 이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물의 새로운 소재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8조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구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제9조 적정한 사육ㆍ관리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개의 경우는 생후 9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 9. 19〉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혼자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2. 공중목욕탕, 찜질방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의 출입을 금한 공공장소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0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인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하는 경우에는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개인 및 단체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1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제11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② 제1항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16조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보호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③ 군수나 위탁동물보호센터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의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1. 동물보호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 및 훈련 등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동물병원 수의사나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동물보호감시원이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보호소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항의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

제12조 유기동물의 포획 및 공고

제12조(유기동물의 포획 및 공고)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기동물이 포획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위탁동물센터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하였을 때에는 조치완료 후 2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수가 지정한 공고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품종),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 장소 및 시간 3. 보호장소 4. 반환요구 기간 및 절차 5. 그 밖의 반환요구 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9. 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