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동해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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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동해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동해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9. 22.>
제3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2. 전시실 3. 동호회연습실 4. 소회의실 5. 마주침 공간 6. 악기연습실(밴드, 사물 등)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 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삭제 <2023. 9. 22.>
제6조 삭제 <2023. 9. 22.>
제7조 삭제 <2023. 9. 22.>
제8조 삭제 <2023. 9. 22.>
제9조 삭제 <2023. 9. 22.>
제10조 삭제 <2023. 9. 22.>
제11조(운영요원) ① 문화센터의 운영요원은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선정하며, 자료정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 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 또는 운영자는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