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산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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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산시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시의회 의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3.9)(개정 2015.10.26) 1. 아동ㆍ청소년ㆍ노인 분야 전문가 2. 지역사회 안전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장의 임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ㆍ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3.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단체간 정보 공유, 사례관리 및 연계 추진 5. 그 밖에 범죄예방 관련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아산시 및 수사기관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아산시 및 수사기관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장는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 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아산시청 자치행정과장(개정 2011.03.25) 2. 아산경찰서 경무과장 3.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아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아동·청소년ㆍ노인 관련 지역단체장 및 전문가 6.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실무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