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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3-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귀속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귀속) 과태료는 정읍시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정읍시 수입으로 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9.21.]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1.>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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