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3-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상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상) 과태료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3.9.2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3.9.22.>]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에서 이동<2023.9.22.>][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제4조 상위법령의 적용

제4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른다.[3조에서 이동<2023.9.22.>] <개정 2020.3.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