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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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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안동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안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일정ㆍ감사요령ㆍ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보고ㆍ서류제출ㆍ증인 등 출석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

제4조 감사ㆍ조사위원회

제4조(감사ㆍ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특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소위원회 등

제5조(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나 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또는 이 조례의 감사ㆍ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무보조자

제6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 외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전문가 등의 위촉ㆍ활용에 관하여는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를 준용한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 중 시에 속하는 사무 2. 법 제49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경상북도의 위임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9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 요구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문방식

제12조(신문방식)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형태로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2.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3.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일 경우 ② 증인과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문은 각 증인등에게 개별 신문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등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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