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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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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단서개정 2023ㆍ9ㆍ22>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마. 청년의 부채경감 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마련 사. 청년의 권리 보호 아.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자. 청년의 교류확대 차. 청년의 건강권 보장 카. 청년참여예산 <신설 2023ㆍ9ㆍ22>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 실태조사 등

제8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안동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안동시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안동시의원 2명 <신설 2023ㆍ9ㆍ22> 2.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제10조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연구사업

제12조(연구사업) ①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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