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의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완화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23-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의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완화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9.22.>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