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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민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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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이 투철하고 영양의 발전과 영양인의 긍지를 드높인 공로가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영양군민상의 수상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영양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각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상한다. 단, 기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10년 이내에는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1. 심사기준일 현재 영양군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3.9.22.> 2. 영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2023.9.22.> 3. 재외인사로서 영양군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9.22.> 4. 영양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제3조 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 ① 군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1. 지역개발부문 2. 효행부문 3. 문화체육부문 4. 삭제 <2023.9.22.> 5. 사회봉사부문 6. 삭제 <2023.9.22.> ② 수상대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하며, 심사결과 자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2.> [제목개정 2033.9.22.]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 추천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있으며 매년 지정하는 기일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기관장 및 학교장 2. 읍ㆍ면장 3. 사회단체장 4. 해당 지역별 향우회장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양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6조 현지확인

제6조(현지확인) 위원장은 각 부문별로 추천된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현황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8조 수상대상 결정

제8조(수상대상 결정) 군수는 각 부문별로 심사ㆍ의결된 수상대상을 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아, 당해연도 군민상 수상대상으로 결정, 공포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 시상

제9조(시상) ① 군민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군의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개정 2015.03.13.>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개정 2015.03.13.>

제11조 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기록한 대장 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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