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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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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 관리 운영하는 각종 문화체육시설 중 별도의 관리 및 사용규정이 없는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시설”이란 영양군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군민회관과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영양복합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1.08.> 2.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란 제1호의 문화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문화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단, 시설의 일부 사용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체육활동 이외 목적의 사용은 전용사용으로 본다)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입장자”란 제5호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입장료”라 함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제3조 사용 및 이용허가

제3조(사용 및 이용허가)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2.> ③ 허가 시에는 시설물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며, 변경허가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군수는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9.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9.22.> 2.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3.9.22.>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문화체육활동 6. 문화체육활동 이외의 각종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둘 이상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신설 2023.9.22.>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문화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문화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예술·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문화 및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 및 이용 제한

제7조(사용 및 이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 등 기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문화체육시설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및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허가받은 목적 외의 사용 및 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 및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체력단련장 <개정 2023.9.22.> 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체력단련장 이외의 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정 2023.9.2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2.> ③ 삭제 <2023.9.22.> ④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휴관

제10조(휴관) ① 문화체육시설은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2.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3. 매월 첫번째 금요일 <신설 2016.01.08.>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및 이용료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수납된 사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영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④ 위탁관리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및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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