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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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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주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9.22.>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19.9.20.>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읍ㆍ면ㆍ동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시장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사 관련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 라 한다)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9.9.20.>

제5조 대표협의체 구성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ㆍ선임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 중에서 각 구청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목개정 2023.9.22.]

제6조 전문위원회

제6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관련분야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3.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의결을 거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9.

제7조 실무협의체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2.>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9.22.>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2.>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

제8조 실무분과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9조 읍ㆍ면ㆍ동 협의체

제9조(읍ㆍ면ㆍ동 협의체) 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3.9.22.> 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ㆍ면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지방자치법」제7조 및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른 이장 또는 통장 <신설 2023.9.22.>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는 당연직 위원장(읍·면·동장

제10조 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위원명단 공개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ㆍ면ㆍ동 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2.>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2.>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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