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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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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친환경 농산물인 청원생명브랜드의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청원생명축제를 추진하고자 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과학과 친환경 농업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청주를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제2조(위원회 기능 및 역할) 청주시청원생명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1.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축제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4. 실무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심의ㆍ의결 5. 축제 집행에 따른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2.> 6. 그 밖에 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축제와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관리계획 작성 등 축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5.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 4. 그 밖에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제7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제8조(실무추진위원회 구성)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축제와 관련된 실무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④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추진위원회 기능

제9조(실무추진위원회 기능)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축제 세부운영에 관한 협의 3. 축제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축제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등

제10조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실무추진위원회 회의

제11조(실무추진위원회 회의) ①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회의 지시가 있을 때 2. 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실무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사안이 있을 때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축제추진위원이나 실무추진위원,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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