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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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자”란 건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한 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되어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는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벌점”이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6.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주요 구조부”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본청과 구청, 읍·면·동,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청주시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 ①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및 건설 기술인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실 있는 부실공사 방지교육 실시를 위해 발주부서 실ㆍ국장은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청주시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감사관에 설치하고 운영한다.
제10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부실공사의 신고는 청주시와 그 직속 기관, 사업소와 청주시에서 설립한 공사ㆍ재단ㆍ법인 등에서 발주한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는 제외한다) 2억원 이상의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부실공사의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모사전송(팩스)ㆍ사진ㆍ영상ㆍ인터넷(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또는 우편으로 한다. ③ 별지 제 1호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는 해당 건설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ㆍ위치ㆍ내용 등 부실 공사임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신고기한) 부실공사의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2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제18조에 따른 청주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고 된 부실공사의 등급과 포상금액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