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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3-09-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9. 20.>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0.>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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