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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3-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립지원사업

제5조(자립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 4.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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