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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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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2. 4., 2023.9.25.>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신청서 접수 1개월 전에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예산의 확보

제4조(지원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매년 적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9.25.>]

제5조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① 구청장이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4, 2023. 5. 23.,2023.9.25.>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2.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 3. 배수시설 준설 및 보수 4.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5. 조경녹화 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보수 6. 실외 운동시설 보수 7.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련시설 설치ㆍ개선 8.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9.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10. 공동주택의 옥상, 외벽 등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신설 2023.9.25.>,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3.9.25.>] 11. 준공 30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차 구획 확대 및 보수 <신설 2023. 5. 23.>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3.9.25.>] 12.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ㆍ증설ㆍ보수 <신설 2023. 5. 23.>, [종전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23.9.25.>] 13. 그 밖에 공익사업이나 공용시

제6조 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자체부담금과 재원조달 방법 5. 지원사업 예정기간 6. 사업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사업내용 및 현장 확인 후 별표의 평가심사표에 따라 평가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 2022. 2. 4, 2023. 5. 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9.25.>]

제7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 선정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개별법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2. 2. 4.,2023.9.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장 사유를 명시하여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한 연장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④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시 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신설2022. 2. 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8조 지원금 교부 등

제8조(지원금 교부 등)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는 사업완료(개별법에 따라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후 30일 이내에 공사완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총금액과 자체부담금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산 및 지원사업 결과의 통지, 공개에 대하여 제6조제3항을 따른다.<신설 2022. 2. 4.,개정 2023.9.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9.25.>]

제9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유무선 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전자적 의사결정 또는 정보제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을 위한 의사결정 3.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의사결정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열람 등이 가능하거나 공개 또는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의사결정 또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9.25.>]

제10조 이의신청 등

제10조(이의신청 등)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결정의 취소, 지원금 반환 결정, 정산결정 등 지원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9.25.>]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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