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 2023. 9. 25.>
수영구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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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 2023.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간이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8.12.28>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 2023. 9. 2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2017.7.1.>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으로 한다. 다만, 전력공급 상황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 시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9. 25.> ③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5.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삭제 <2023. 9. 25.>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3. 9. 25.>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3. 9. 25.>
제10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