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수영구 · 공포일 2023-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각 호의 자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라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사업 대상지역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보전 및 관리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등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5.>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서의 적정성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9. 25.>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중ㆍ장기적 도시경관시책의 추진체계 4.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 및 주변 경관관리계획 2. 역사ㆍ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ㆍ지구별 경관관리계획 7. 예술성ㆍ조화미 평가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5.>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른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1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공무원은 재직위원 3분의 1 이하로 구성하고, 구의원 및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