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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서구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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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0., 2023. 9. 20.> 1.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0.>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10.> 1.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3.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와 관련된 참고자료 검토 4.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 5.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소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9. 20.> 1. 조례ㆍ의회규칙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발언ㆍ구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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