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공동 번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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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공동 번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범위 및 선정)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및 시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간에 공동 번영을 위해 시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② 협력사업의 선정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시장은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 12. 23〉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직전 회계연도 광명동굴 입장료 연간 총액의 1%에 상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당해 연도말 기준 10억원으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④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3. 9. 25〉 〔제목개정 2023. 9. 25〕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및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사업과 관련한 시 지원 사업 4. 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 업무 주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 업무 담당 주사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협력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방안 3.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 4.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광명시의회의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