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광명시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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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7. 31〉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2.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친환경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12. 28, 2008. 12. 9, 2010. 11. 25, 2014. 8. 14, 2023. 9. 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개정 2000. 12. 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도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8. 12. 9, 2010. 11. 25〉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등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6. 16, 2011. 8. 9, 201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