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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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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 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문장, 동물, 식물, 캐릭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5.)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개정 2020.6.5.) 2. 시기 : 별표 2 (개정 2020.6.5.) 3. 문장 : 별표 3 (개정 2020.6.5.) 4. 시의 나무(市木) - 소나무 : 별표 4 5. 시의 꽃(市花) - 배꽃 : 별표 4 6. 시의 새(市鳥) - 백로 : 별표 4 7. 캐릭터 : 별표 5 (호 신설 2023.9.25.)

제4조 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문장

제5조(문장) ① 별표 3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6.5.)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평택시 CI 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7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문조사 등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징물의 홍보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관련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9.25.)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제7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의 본청 실·국장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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