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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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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진흥,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평택시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평택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강연회, 책 축제,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공연, 시민독서운동 등 독서문화 관련 행사 3. 생애 첫 책 선물, 독서동아리 등 독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의 제한

제6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 자료대출

제7조(자료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기관 및 단체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및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변상

제8조(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 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료 보존·소장 공간 활용의 효율화 나. 자료 접근·이용 편의 제고 다. 자료의 내실화 및 최신성 추구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이용 가치의 상실 나. 훼손 또는 파손 및 오손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② 자료의 폐기·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등록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출, 해외 이주 또는 연락두절되어 자료 회수·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하여 폐기·제적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 위탁자료

제11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기증도서관리

제12조(기증도서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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