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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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준공된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 나.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건축신고ㆍ허가서 사본 ② 급수공사의 대상이 신청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ㆍ건물 사용승낙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접수 및 승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군수는 건축물의 급수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와 합의를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공용급수장치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허가를 급수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관리의무 또는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용급수장치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거나 공용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로 한다. ② 군수는 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수질사고의 예방 및 수도사용량의 계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과 교차 접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관 또는 급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30㎝ 이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한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보수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정선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 구간까지를 산정할 것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할 것 3. 기존배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따라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고시한다. 다만, 비용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표준공사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신청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 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 망실 또는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구입ㆍ설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개전ㆍ중지ㆍ폐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 납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장치 개전ㆍ중지ㆍ폐전 관리대장에 제1항에 따라 개전ㆍ중지ㆍ폐전한 급수장치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수도계량기의 점검)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사용수량의 계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경우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 등 수용가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도계량기를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