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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정선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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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등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급수공사 제공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준공된 건물의 경우 : 건축물대장 나. 공사 중인 건물의 경우: 건축신고ㆍ허가서 사본 ② 급수공사의 대상이 신청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ㆍ건물 사용승낙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③ 신청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 접수 및 승인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군수는 건축물의 급수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와 합의를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조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공용급수장치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허가를 급수 개시 전까지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관리의무 또는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용급수장치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거나 공용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용급수장치를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범위 등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로 한다. ② 군수는 상수도 급수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수질사고의 예방 및 수도사용량의 계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과 교차 접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관 또는 급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30㎝ 이상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5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한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급수공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보수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정선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준공검사

제6조(준공검사) 대행업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

제7조(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 구간까지를 산정할 것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할 것 3. 기존배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할 것 ②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비의 산정방법에 따라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고시한다. 다만, 비용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표준공사비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급수공사비의 납부

제8조(급수공사비의 납부) 신청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납입 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9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 망실 또는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구입ㆍ설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

제10조(급수장치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개전ㆍ중지ㆍ폐전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 개전ㆍ중지ㆍ폐전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 납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급수장치 개전ㆍ중지ㆍ폐전 관리대장에 제1항에 따라 개전ㆍ중지ㆍ폐전한 급수장치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수도계량기의 점검

제11조(수도계량기의 점검) 군수는 조례 제33조에 따른 사용수량의 계량을 위해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경우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 등 수용가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제1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등

제1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계량기의 고장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도계량기를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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