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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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정선군 및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정선군 및 정선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감정비용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으로써 정선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3조(지원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1. 고소·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선임비용 지급 증명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7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공무원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