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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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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09.25.>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23.09.25.>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 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에게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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