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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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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8. 2018.1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마을상수도"란「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개정 2010.08.18> 2."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08.18> 3."시설단위"란 1개의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0.08.18. 2018.11.12.> 4."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0.08.18> 5."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공급받는 시설단위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0.08.18> 6."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0.08.18> 7.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신설 2023.09.25.>

제3조 정비계획수립

제3조(정비계획수립)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0.08.18.><개정 2018.11.12>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수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②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ㆍ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ㆍ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2018.11.12.>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2. 취수원 및 배수탱크 보호시설 등 설치 및 보수 3. 심정의 모터펌프 설치 및 교체 4.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 5. 오염원 유입에 따른 배수탱크 청소 및 사후관리 6. 수도본관 및 노후관 교체 ②관리자가 개수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2.>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세워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2018.11.12.>

제11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등

제11조(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등) ①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중 해당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제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나 협의회는 사업 대상 선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9.25.>

제12조 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

제12조(소규모수도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1.12, 2023.09.25.>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본조목개정 2010.08.18><본조개정 2010.08.18,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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