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충주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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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의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입주자ㆍ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9. 22.]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충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2.>
제4조(기능)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 9. 22.>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8. 7.>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9. 22.>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3. 9. 22.> 8. 삭제 9. 삭제
제5조(구성) ①조정위원회 구성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3. 9. 22.> 1. 충주시 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23. 9. 22.>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전문개정 2023. 9. 22.>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전문개정 2023. 9. 22.>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전문개정 2023. 9. 22.>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23. 9. 22.> 6. 삭제 <개정 2023. 9. 22.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 9. 22.> ③ 부위원장은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1. 9., 2023. 9. 22.>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② 분쟁조정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9. 22.>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9. 2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3. 9. 22.>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23. 9. 22.>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3. 9. 22.>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23. 9. 22.>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선정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개정 2023. 9. 22.>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제11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개정 2023. 9. 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15일 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