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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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평상근무일의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로 한다.<개정 2016.3.2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한다.[본항신설 2018.12.27]
제4조(당직 근무인원) ① 군 본청 당직 근무인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본청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는 당직근무인원을 1인으로 한다. 다만,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05.1.5)
제5조(교대근무 및 집무면제)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근무 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본문개정 2006.7.1 , 2018.12.27.> [단서신설 2018.12.27]
제6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가. 당직사령 : 1명(5급상당, 일·숙직 재택근무) 나. 당직반장 : 1명(6급또는 7급) (개정 2006.7.1) 다. 당직반원 : 1명 (개정 2006.7.1) 라. 운 전 원 : 1명(숙직은 재택근무) 2. 일반당직 가. 당직반장 : 1명(6급또는 7급) (개정 2006.7.1) 나. 당직반원 : 1명 (개정 2006.7.1) 다. 운 전 원 : 1명(숙직은 재택근무)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서는 당직인원을 1∼2명으로 하고, 3일이상 계속되는 휴일에는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판단에 따라 당직방식(일직·숙직·재택)을 선택 및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18.12.27> ④ 2이상의 기관이 동일 청사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제6조의2(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6만원으로 한다. 다만, 재택당직은 사무실 대기근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3.21,> <개정 2018.12.27.>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명령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당직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한다. 다만, 여직원의 경우 형편에 따라 숙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4급이상 공무원 단, 비상근무시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신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 공무원 <개정 2018.12.27>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당직유예)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이병자 2. 기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 해제) 당직근무는 당직책임자가 당직근무 종료신고를 함으로써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