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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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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처리 등

제2조(사무처리 등) ① 간사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 주관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주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3.9.2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군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의 업무 보좌에 관한 사항 ③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제작 및 배포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 문서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제3조 자문·평가 및 심의

제3조(자문·평가 및 심의)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대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심의대상 안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하 "사전 심의대상 사업"이라 한다) 중에서 환경적으로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평가대상안건으로 위원회가 선정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 및 생태·환경도시 정책 등 주요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과 연계가 필요한 별표1의 사업(변경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주요 시책사업중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평가대상 안건으로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사업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건으로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4조 사전심의대상 사업의 심의

제4조(사전심의대상 사업의 심의) 제3조제2항의 사전 심의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사전 심의대상 사업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당해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절차 및 방법

제5조(평가절차 및 방법)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사업별로 평가의견과 정책대안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기간

제6조(평가기간) ①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부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협의 및 대안 개발을 위해 평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평가결과 처리

제7조(평가결과 처리)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당해 사업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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