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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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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22.> 1. “옥외시설”이란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계량기 보호통까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급수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옥내에 설치한 급수시설로 옥외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1.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3.22.> 2.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락서(단,공사비 절감을 위한 승락서는 제외) <개정 2011.3.22.> 3. 삭제 <1997.9.1.> 4.시설로 인하여 기설수용가 또는 인근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5.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단, 임시용의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신고필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신설 2011.3.22.>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제3조에 따라 신청한 급수공사의 경우에 급수관의 규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제5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제5조(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 규정된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설 공용급수설비: 5가구 이상의 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1.3.22.> 2. 공설 공용급수설비: 20가구 이상의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1.3.22.>

제6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설비 설치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설치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2011.3.22.>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용 최종 단계요율을 적용하며,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표에 따라 누수시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1.3.22.>

제8조 지체상금

제8조(지체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군수가 지시한 시공 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체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지정

제9조(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지정) ① 공용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은 당해 급수설비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1.3.22.> ② 삭제 <1999.6.3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다음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급수판매가격 준수 단,분담시킨 금액 합이 군이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 철저

제10조 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제10조(급수공사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30.> 1.급수관 2.계량기 3.급수전 4.그리스밸브 5.분수전 6.보호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제11조 급수공사비 정액제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및 급수관 시설연장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개정 2012.10.30.>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3.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 ① 조례 조례 제2조제8호 및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0. 2018.12.27> 1.허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3.22.> 2.특수가압시설운영규약 3.운영 및 회원명부 4.설계서 및 설계도 5.전 회원이 연서한 기부채납원 <개정 2018.12.27> 6.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등본 7.기타 토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 ② 특수가압시설운영 규약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여야 한다. ③ 특수가압시설운영회의 임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ㆍ합병을 명할수 있다. <개정 2011.3.22.> ⑤ 특수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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