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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담양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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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사용량 등의 신고

제4조(사용량 등의 신고) ①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그 밖의 물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③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 구분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일시사용신고

제5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7조의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일시 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 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알려야 한다.

제6조 점용허가 신청

제6조(점용허가 신청) ①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자는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일반평면도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 명령

제7조(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6조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20조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 3. 조례 제23조에 위한 오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4. 조례 제31조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제8조 사용료 고지 등

제8조(사용료 고지 등)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다만,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 할 수 있다.

제9조 원인자 부담금

제9조(원인자 부담금)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8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일 또는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임시사용 승인 포함) 또는 개발사업 준공일 이전까지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건물 준공 이전에 완납해야 하며, 연체되었을 때에는 조례 제30조에 따른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허가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해 인·허가 등을 해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승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한 부서의 장은 물순환사업소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9.26.>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해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8조 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4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9.26> 1. 1회차(30%) : 공사기간 30% 2.

제10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0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해서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해서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조정

제11조(사용료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해서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해서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해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계상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⑤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측함에 따라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제12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2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해서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해서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100/100 ± 오차율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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