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을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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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을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의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 2006.10.4., 2020.11.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개정 2016.12.30.>
제3조(물품관리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5.1) <개정 2016.12.30.> 1. 직속기관 또는 각 사업소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개정 2006.1.26, 2006.10.4., 2020.11.13.) 2. 담양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5.1)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소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개정 2016.12.30.,2020.11.1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실과소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5.1.,2016.12.30.,2020.11.1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12.30.>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의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 수량,규격,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97.10.24)
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