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담양군 대숲맑은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3-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대숲맑은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 관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8.> 1. “대숲맑은한우”란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대숲맑은한우 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에 가입한 양축 농가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 신고를 하고 사단 법인 한국 종축 개량 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 등록우”란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정액을 대숲맑은 한우에 인공 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 4. “사업단”이라 함은 대숲맑은한우 브랜드화를 주도하는 사업주체로 대숲맑은” 상표권 사용을 지정받은 농·축협,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제3조 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대숲맑은한우 양축농가(이하 “양축농가”라 한다)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대숲맑은한우 육성 기본 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은 대숲맑은한우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유통 체계 구축 등 대숲맑은한우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설치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설치) ①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계획 및 사업의 심의·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대숲맑은한우 명품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협조합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0.18, 2018.12.27, 2022.11.7.> 1. 당연직 위원 : 산업안전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업무주관과장, 축협조합장<개정2018.12.27, 2022.11.7.> 2. 위촉직 위원 가.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및 농업 생산자단체 대표 나. 기타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 기관, 학계, 전문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한우업무주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1.10.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대숲맑은한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산·도축·유통·판매에 관한 사항 3. 유전자 보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4. 사료(조사료포함) 개발에 관한 사항 5. 사업단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의견 청취 등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육성 계획 수립

제8조(육성 계획 수립) ① 군수는 5년마다 대숲맑은한우 발전을 위한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숲맑은한우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숲맑은한우 및 그 고기의 경쟁력 제고 방안 2. 대숲맑은한우 생산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대숲맑은한우 시장 관리 차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4. 대숲맑은한우 육성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대숲맑은한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사업단 조직화

제9조(사업단 조직화) ① 군수는 양축농가의 사육규모를 확대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조직화하여 육성·지원한다. ② 사업단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숲맑은한우 번식농가 관리 2. 대숲맑은한우 비육농가 관리 3. 농가 기술교육 및 농가 자율 학습 조직 구성 4. 대숲맑은한우 유통 판촉 관리 ③ 사업단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사업단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10조 혈통 관리

제10조(혈통 관리) ① 군수는 담양에서 기초등록 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양 관리 개발 보급

제11조(사양 관리 개발 보급)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우 사육 농가에 보급함으로서 육질 고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료 개발 보급

제12조(사료 개발 보급) 군수는 대숲맑은한우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 업체, 연구기관, 생산자 단체등과 대숲맑은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