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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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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제2조 재단의 설립

제2조 (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5.11., 2022.11.7.>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정관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구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0.5.11.><신설 2020.5.11.>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0.5.11.>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담양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2.11.7.>

제4조 재단의 재산

제4조 (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품 3.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5조 대상사업

제5조 (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기증품 관리·운영 5. 재단운영·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6.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6조 수익사업

제6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대행

제7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임원

제8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5.11.,2020.11.13., 2022.11.7.>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하며,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 관련부서의 장(기획·예산, 문화예술, 관광정책)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2022.11.7.> ③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1., 2022.11.7., 2023.2.24.> [제목개정 2022.11.7.]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8.3., 2022.11.7.>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 임원의 임기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22.11.7.> ② 당연직 임원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제11조 (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선임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재단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2023.9.25.>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11.13.> <신설 2020.11.13., 2023.9.2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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