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담양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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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제2조 (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담양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5.11., 2022.11.7.>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구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0.5.11.><신설 2020.5.11.>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호에서 이동 2020.5.11.>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담양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2.11.7.>
제4조 (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품 3.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5조 (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기증품 관리·운영 5. 재단운영·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6.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6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5.11.,2020.11.13., 2022.11.7.> ② 이사장은 군수로 하며,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 관련부서의 장(기획·예산, 문화예술, 관광정책)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2022.11.7.> ③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1., 2022.11.7., 2023.2.24.> [제목개정 2022.11.7.]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8.3., 2022.11.7.>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22.11.7.> ② 당연직 임원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선임직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재단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3., 2023.9.25.>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11.13.> <신설 2020.11.13., 2023.9.25.>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