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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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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담양군의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의2.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9.25.>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담양군보건소(이하 “보건소”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9.25.>

제5조 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4.5., 2022.11.7., 2023.9.25.>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담양군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종교단체 지도자 4. 담양군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 5.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이거나 장기등기증자의 유가족 등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약관리팀장으로 하고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④ 위원회에 참석한 담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1조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제11조(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 군수는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관내 보건지소에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1. 「담양군 보건기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2.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 접종 우선접종 2의2. 장기등기증자 유가족 건강관리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신설 2023.9.25.> 3.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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