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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 운영 규칙

함평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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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함평군청렴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함평군청렴명예감사관(이하“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5.8.3.) 1.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군수는 명예감사관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역할

제3조(역할) 명예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5.> 1.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각종 비리 제보 2.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3.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4. 반복·고질적인 고충민원의 조정 및 중재 5. 일상감사 및 공사현장 점검 참여 6.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합감사 참여 7.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4조 의무

제4조(의무) ① 명예감사관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명예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감사관 본인이 해촉를 원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명예감사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 제보 등

제6조(제보 등)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명예감사관의 제보·건의는 구두, 문서, 전화 등을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감사관이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7조 제보사항 등의 처리

제7조(제보사항 등의 처리) ① 명예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군정 건의 2. 군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건의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처리할 수 있다. ④ 제6조에 따른 제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의회 소관에 관한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수사 또는 재판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

제8조 회의 및 간담회

제8조(회의 및 간담회) 군수는 명예감사관의 사명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명예감사관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임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활동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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