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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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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시장 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명칭ㆍ위치

제3조(명칭ㆍ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개설 및 시설기준

제4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공설시장은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설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3. 9. 25.) 2.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등)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을 갖출 것.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 ③ 군수는 공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상설ㆍ정기시장은 개설일 30일전에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제5조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

제5조(임시시장 개설자 지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을 한 사람 2. 농ㆍ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ㆍ축산업협동조합법인 3. 시장번영회 등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②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개설기간

제6조(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책무

제7조(책무) ① 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입주 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3.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 증진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 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② 임시시장 개설지정자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시장안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허가

제8조(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규칙으로 정하는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5.) 1. 점포 및 노점의 위치, 사용개소 수 2.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3. 보증금 4.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총 대부기간 10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없이 가능하다. 다만, 1회 갱신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 9. 25.) ④ 사용자 자격은 허가신청일 현재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시장의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의 사용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때에는 연액으로 하여 전월 말일까지 납입한다. 다만, 1월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하여 시장사용일마다 납입한다. ③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당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증금의 징수방법 또는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군수는 시장사용을 폐쇄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 및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체납액이나 사용료의 면탈 행위가 있어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미납이 있을 때와 시장시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고 반환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필요시 사용료 징수를「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1조 분담금

제11조(분담금) 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사용자는 시장사용권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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