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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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도청정마켓”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개정 2023. 9. 25.) 2. “가공상품”이란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 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3. “홈쇼핑”이란 군의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 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지원하는 인터넷방송, 쇼핑채널,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4.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완도청정마켓에서 전자상행위를 하는 개인, 단체, 회사,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 9. 25.)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필한 개인, 회사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청정마켓의 입점업체와 입점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 9. 25.)
제4조(운영방법 등)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청정마켓을 비영리로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업,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완도청정마켓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간목표 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 ③ 위탁 운영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운영자의 역할) 군수는 운영자로서 주문접수, 배송지시 및 판매대금의 정산을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상품포장 및 상품배송을 담당한다. 단, 완도청정마켓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운영자로 본다.(개정 2023. 9. 25.)
제6조(운영 책무) ① 완도청정마켓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3. 9. 25.) ② 완도청정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공한 상품 정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다.(개정 2023. 9. 25.)
제7조(입점대상) 완도청정마켓에 입점할 수 있는 대상 및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9. 25.) 1. 군에 사업장을 두고 판매 운영하는 개인, 단체, 회사, 법인 2.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3.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사용한 가공 상품[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사용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을 포함]
제8조(입점절차 및 선정) ① 완도청정마켓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련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9. 25.) 1. 입점협약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점자격(완도군에 사업장을 두고 배송) 등을 확인 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한다.
제9조(입점업체 준수사항) 완도청정마켓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9. 25.)
제10조(입점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완도청정마켓에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3. 9. 25.) 2.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 6.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입점의 탈퇴 등) ① 완도청정마켓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9. 2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1. 완도청정마켓에서 진행중인 거래 유무(개정 2023. 9. 25.)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A/S 등) 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제12조(판매대금 관리) ① 완도청정마켓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개정 2023. 9. 25.)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완도청정마켓 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