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임·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시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② 옴부즈맨은 시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③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9.25.>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9.25.> ⑤ 옴부즈맨이 결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옴부즈맨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맨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3.9.25.>

제3조의2 추천위원회

제3조의2(추천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옴부즈맨의 구성을 위하여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상주시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 학교장(초ㆍ중ㆍ고),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중 3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5.]

제3조의3 공개모집절차

제3조의3(공개모집절차)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와 시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위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신청기간 2. 신청자격 3. 신청서류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방법 5. 후보자 결정방법 6.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9.2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2. 옴부즈맨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맨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맨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진행중이거나 결정된 사항

제5조 직무 관할

제5조 (직무 관할) 옴부즈맨이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제6조 옴부즈맨의 결격사유

제6조(옴부즈맨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맨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 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 옴부즈맨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9조 옴부즈맨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옴부즈맨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맨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맨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맨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