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문화회관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3-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문화회관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주문화회관 시설) 상주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2. 부대시설: 피아노, 무대 조명, 음향 시설, 프로젝터 3. 냉난방시설
제3조(사용시간) ① 제2조에 따른 회관의 시설(이하 “회관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가. 1일: 9시부터 22시까지 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다.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라.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2. 전시실 가.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나. 토요일 및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시간은 공연ㆍ전시 등을 위해 관계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시작되는 때부터 공연장 및 전시실이 원상복구되는 때까지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이 승인받은 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도 승인받은 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신청 등) ① 회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의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회관시설의 사용 순서를 정해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회관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때에 회관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안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3. 미풍양속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등)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상주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 등의 경우 2. 「상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공연장ㆍ소공연장 사용료의 100분의 50 또는 전시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상주시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ㆍ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 등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
제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회관시설에 대한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회관시설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관시설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비 설치 허가 요청을 받은 경우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제12조(관람권의 발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