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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과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와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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