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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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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에게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관련 자료실ㆍ상담실ㆍ교육실을 두고, 도서실, 장난감도서관, 놀이실, 시간제보육실, 다목적강당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23.9.25.>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 하는 날

제5조 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

제5조(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대상자

제7조(이용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5.>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호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시간제보육실 및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영유아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2. 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및 보육 교직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제8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회원제 운영

제8조(회원제 운영) ① 센터의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별표 1에 따른 비회원 체험놀이실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험놀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회원: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와 보호자 2. 기관회원: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1개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개인회원에게는, 자녀수만큼 발급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자격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⑤ 회원은 센터 내 시설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원 등록 및 탈퇴 절차 등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회원으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 4. 회원이 다른 이름으로 회원 등록을 중복하여 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 6. 회원으로 등록한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7. 센터의 물품을 센터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8. 회원 등록 후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제10조 센터의 이용료 등

제10조(센터의 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연회비(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용료 가.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 이용시간 전 나.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 이용일 3일 전 2. 연회비 가.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때 나. 제8조제3항에 단서에 따라 회원증을 추가로 발급할 때

제11조 이용료등의 면제

제11조(이용료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등(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를 말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9.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료등의 반환

제12조(이용료등의 반환)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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