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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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에게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시설)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관련 자료실ㆍ상담실ㆍ교육실을 두고, 도서실, 장난감도서관, 놀이실, 시간제보육실, 다목적강당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2023.9.25.>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 하는 날
제5조(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 영 제15조제1항 및 제16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5.>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호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시간제보육실 및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영유아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2. 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및 보육 교직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제8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회원제 운영) ① 센터의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별표 1에 따른 비회원 체험놀이실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험놀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회원: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와 보호자 2. 기관회원: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1개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 전 자녀가 2명 이상인 개인회원에게는, 자녀수만큼 발급할 수 있다. ④ 회원의 자격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연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1년간 유지된다. ⑤ 회원은 센터 내 시설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원 등록 및 탈퇴 절차 등 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회원으로 등록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 4. 회원이 다른 이름으로 회원 등록을 중복하여 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경우 6. 회원으로 등록한 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7. 센터의 물품을 센터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8. 회원 등록 후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제10조(센터의 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연회비(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용료 가.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 이용시간 전 나.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 이용일 3일 전 2. 연회비 가.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할 때 나. 제8조제3항에 단서에 따라 회원증을 추가로 발급할 때
제11조(이용료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등(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이용료를 말한다)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9.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등의 반환)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