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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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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기능성 양잠농가”란 상주시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3. “양잠산물등”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 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시장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능성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 지원 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지원 3.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4.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 5.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지원 6.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양잠인의 날

제7조(양잠인의 날) 시장은 법 제9조의4에 따라 지정된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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