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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울진군 · 공포일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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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23>

제2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2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조례 제3조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법인의 범위

제3조(법인의 범위) ①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관내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관내법인 3. 군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관내 법인 ② 제1항의 관내법인이라 함은 주사무소의 설립등기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가 우리지역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사무소가 우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센터의 민간위탁

제4조(센터의 민간위탁) 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민간위탁시 군수는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6.23>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 및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는 법인

제5조 센터 민간위탁 협약

제5조(센터 민간위탁 협약) 군수는 수탁자와 협약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선임위원의 30%이상은 여성위원이어야 하며, 위원중에 당연직으로 업무관련과장 2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선임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센터담당과장과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5. 센터직원의 임용 및 징계의 기본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년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처우

제11조(위원의 처우)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12조 위원의 해임

제12조(위원의 해임)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2.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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